
▲배우 공현주(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배우 공현주 측이 영화 도촬(도둑 촬영) 논란에 사과했으나, 네티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공현주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관에서 찍은 듯한 영화의 엔딩 장면을 게재했다.
상영 중 영화를 촬영하는 건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현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비즈엔터에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즉각 삭제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몰랐다니 저건 그냥 기본 상식 아니냐", "직업이 배우라는 사람이 뭐하냐", "이건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엔딩 스포 사진까지"라는 등의 댓글로 공현주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