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영(사진=비즈엔터)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하태한 판사)는 이시영 찌라시 유포자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A 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보호법상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거짓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역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시영이 여배우로서 그동안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시에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헛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자 뒤늦게 처벌을 피하려 다른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