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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사기 공판 11월 연기

▲가수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이상우·49)가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주노 측은 “성추행은 없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 서울고등법원에 병합심리서를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주노의 사기 공판을 11월 23일로 연기했다. 공판에 앞서 이주노 측이 요청한 병합심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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