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주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이주노의 사기혐의와 성추행 혐의 병합 첫 공판이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주노 법률대리인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상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사기, 성추행 혐의 병합 공판에서 "새로 변호사로 선임돼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즉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주노는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다"고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공소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 클럽 매니저와 직원 진술이 참고인 진술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노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며 "피해자 진술 모두를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공판은 공소 사실만 확인한 채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주노는 지난해 11월 27일, 2014년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월 25일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