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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유족, 1심 판결 불복 “항소 의견 제출”

▲故 신해철(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사진=KCA엔터테인먼트)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가족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해철 측 관계자는 1일 비즈엔터에 “검사에게 항소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며, 검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원장에 대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약하다는 주장이다.

아내 윤원희 씨는 지난달 2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를 해보고, 항소심 법원과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법원은 “K원장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고통을 입혔다. 그러나 K원장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복막염 진단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면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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