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출처=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도도맘 김미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 심리로 김미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김미나는 앞서 남편 A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김미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나는 도도맘이란 이름으로 블로거를 운영하며 유명세를 얻었고,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A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김미나는 A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A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A 씨와 김미나 씨는 현재 이혼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