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비즈엔터)
여배우 A 씨를 촬영 중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헌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면서 "강제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 스토리, 감독의 의도, 그리고 배우가 연기 기준으로 삼는 시나리오, 콘티, 감독의 지시 등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독이 피고인에겐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겐 '그 정도는 아니다'는 식으로 지시를 내린 부분이 인정되고, 리허설도 안 된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시나리오에 따라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 씨는 2015년 7월 영화 촬영 도중 A 씨의 상의를 뜯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강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밝혔고, B 씨는 "대본과 콘티에 의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됐다.
B 씨는 현재 한 케이블채널 월화드라마에 출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