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TBC 국회 표결 시작)
9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0표를 넘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결재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그 미만이면 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외교·국방·행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9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00표를 넘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결재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그 미만이면 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외교·국방·행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