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점점 첨예한 대립각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한정훈 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창명을 당시 진료하고 차트를 기록했던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창명은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 의혹을 빚었다. 이창명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었다.
2명의 의사는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인물들로 A 씨는 이창명의 차트를 기록했던 인턴, B 씨는 이창명에게 처방을 했던 레지던트였다.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한정훈 판사는 "두 사람은 모두 의사로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진술거부권을 공지했다. 그렇지만 A 씨와 B 씨는 "진실을 진술하겠다"고 밝혔고, 증인 선언을 하면서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창명이 스스로 술을 먹었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창명의 주장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한정훈 판사는 검찰의 이창명 기소 중요 근거가 된 위드마크 자체에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주2병
A 씨는 "이창명을 병원 격리실에서 문진을 하면서 차트를 작성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이창명은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왜 다쳤는지 묻자 술을 많이 먹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A 씨는 "'많이'라는 표현이 정량화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이창명에게 '소주로 치면 얼마나 먹었냐'고 물었고, '소주2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얼굴 뿐 아니라 옷 사이로 보이는 몸이 빨간 빛이라 술을 먹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술 냄새를 맡진 못했다", "거동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제대로 걸었다"고 증언하면서 이창명이 음주를 정말 했는지 아리송하게 만들었다.
#교통사고
이창명에게 안정제와 진통제를 처방한 B 씨는 이창명의 교통사고 원인을 "음주에 의한 졸음운전"이라고 밝혔다.
B 씨 역시 이창명의 술냄새에 대해선 "안났던 거 같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창명이 '술먹고 졸아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음주운전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창명 진료 당시 "술 냄새를 느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이창명이 교통사고로 입은 가슴 통증에 대해서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면서 "안전벨트를 해서 느끼는 압박 흔적과 달랐다"고 증언했다. 또 교통사고의 규모에 대해서도 "본인의 말로는 차 앞부분이 짜그러졌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위드마크
이창명의 진료의의 증언 외엔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이창명 변호사 측은 이창명이 병원을 찾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걷는 모습, 자동문을 통과하는 자세 등을 검증해 음주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정훈 판사도 이창명 기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됐던 검찰의 위드마크에 대해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정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공소장 검토를 제안했다.
검찰과 이창명,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를 확인한 가운데 3차 공판은 마무리 됐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편 이창명의 4차 공판은 오는 2월 21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