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엽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창엽은 필로폰 투약 혐의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이후 최창엽 측 법률대리인은 비즈엔터에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지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최창엽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면서 "일단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곽경평 판사는 "마약투약은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면서도 "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한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최창엽 측 변호사도 "필로폰 투약 자체는 중죄지만 초범이고, 상습성이 적고, 처음부터 죄를 인정한 부분을 봐준 것 같다"면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인 처벌을 받고, 활동도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창엽은 마약투약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최창엽은 고려대 출신 '엄친아' 배우로 알려진 인물. 2011년 KBS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로 방송에 데뷔해 tvN '더 지니어스:게임의 법칙', '학교2013'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필로폰 투약 소식이 알려진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8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