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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벗은 박유천, 연예계 복귀 가능할까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이 성폭행 피소 7개월 만에 혐의를 완벽하게 벗었다. 법원은 박유천과 성관계 후 일당과 모의해 허위 신고를 하고 수 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부 단독으로 A씨와 동거인 B씨, 지인 C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황으로 보아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징역 2년을 양형 했다.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건의 핵심은 A씨와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A씨는 지난달 7차 공판 당시 최종 변론에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압적이었기에 소용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 및 일행들이 A씨에게 화장실에 따라 들어갈 것을 강요한 정황이 없으며 화장실의 구조와 머무른 시간, 관계 이후 A씨의 행동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A씨의 무고죄가 인정됨에 따라 박유천은 자연스레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그러나 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타격이 적지 않다.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유흥 주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남아 있다. 앞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유천은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으나 수사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박유천의 팬들이다. 공판 때마다 해바라기 브로치를 달고 재판장에 등장해 박유천을 향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던 이들. 이날 현장에도 약 스무 명 가량의 팬들이 모여들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도중 작은 소리로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기자에게 “공정한 기사 작성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현재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대체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는 오는 8월. 사회로 돌아온 박유천을 대중, 또 팬들은 어떤 시선으로 맞이할까.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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