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다. 앞으론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이에 많은 상인들은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여론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8일 시행하려 했던 전안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즉 KC인증 게시 의무화는 2018년 1월로 미뤄진 것.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폐지하라고 돌겠네 진짜 숨 좀 쉬고 살자 이성적인 말도 안 나온다 이제", "다 죽으라는 거지? 제조업 몰살 정책",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 3대 요소를 압박하는 클라스 봐라. 옷값 올려, 부동산은 소수가 독점해 집도 없어, 물가 비싸서 장 한번 보면 기본 몇 만 십 몇 만이다", "서민경제 살린다고? 오로지 대기업만 살리는 길이다. 진짜 대한민국 경제 폭망하게 할려고 하냐. 이제 국회에서 만드는 법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 "정신 나간 법이다. 소상공인은 개돼지로 생각하는 법"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안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