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글 캡처(사진=SNS)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수색 당시 숨진 민간잠수사 이씨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동료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했다.
지난 30일 대법원 1부는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우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잠수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제치고 공우영 씨만 기소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
이 소식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31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그는 "세월호 수색에 나섰던 공우영 잠수사님이 동료 잠수사의 사망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라며 "공우영 잠수사님께 위로를 보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공우영 님과 민간잠수사분들이 받은 크나큰 상처는 어찌할까요. 아무런 댓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돕기 위해 달려온 분들에게 해경은 책임을 떠넘겼고 검찰은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했으니 부당하기 짝이 없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김관홍 잠수사께서 세상을 떠났고 세월호 구조에 참여했던 다른 잠수사분들 역시 몸과 마음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위급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민간잠수사와 같이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