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각하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왜 상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따른 심의가 진행됐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부분인 만큼 방통심의위 위원들도 갑론을박을 펼쳤다.
JTBC는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 PC를 단독 보도하며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객관성을 흐렸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등 총 4건의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위원은 "먼저 우려와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며 "3기 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가진 부분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관심이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게 왜 심의에 올라가야 하나'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또 "시민단체가 울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하는 형태, 굴복되는 부분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 이 자체는 각하를 했었어야 본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반대 측 위원은 "이미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된 상태"라면서 "심의 상정 여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각하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상정이 된 거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뉴스룸' 외에 MBC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 ONC 주말드라마 '보이스'가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 위반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