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룸'과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1시간 30여 분의 논의 끝에 연기됐다.
15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는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된 심의가 진행됐다. "객관성을 흐렸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받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몇몇 보수단체들은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방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 의혹 보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객관성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야당 측 추천 위원과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갈렸다. "이 사안이 각하될 내용인데 왜 심의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입장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됐기에 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판단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 "아직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판결이 날 때까지 위원회 판단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논의가 시작된지 40분 여 만에 장낙인 위원은 "이미 JTBC가 2차례 해명 방송까지 한 마당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냐"면서 "JTBC 입장을 받아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리를 떴다. 장낙인 위원은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으로 우석대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방통심의위 2기 위원이었고, 2014년 6월부터 상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낙인 위원이 일어선 후 20여 분 후에 윤훈열 위원이 비슷한 의견으로 "이렇다면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면서 일어났다. 윤훈열 위원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이며 2014년 6월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결국 윤훈열 위원까지 자리를 뜨면서 위원들은 "JTBC에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과 "두 사람이나 빠진 상황에서 우리끼리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10여분의 휴정 끝에 "해명 보도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풀지 못하는 입장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 JTBC에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마무리됐다.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안건과 관련해 치열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본래 이날 심의될 예정이었던 OCN 주말드라마 '보이스'의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 위반 여부 등 다른 안건은 다음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뉴스룸' 외에 MBC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