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선수 강정호(사진=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오전 열린 1심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 피고인은 벌써 2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운전에 그친 게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벌금형 선고는 더 이상 형벌에서 경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강정호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강정호는 이에 앞선 2009년 8월 음주 단속 적발,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전과가 있었다.
강정호는 도로교통법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