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사동 건물을 둘러싼 힙합 듀오 리쌍과 임차인 서윤수 씨의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 측은 6일 SNS를 통해 리쌍과 곱창가게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5년 간 이어져온 분쟁을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리쌍의 길과 개리는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됐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서 씨는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면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한다.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양 측은 “우장창창과 리쌍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쌍과 서 씨의 대립은 지난 2012년 리쌍이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 상가 1층에서 곱창 가게를 운영하던 서윤수 씨는 임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의 요구를 거절했다.
리쌍은 2013년 8월 서 씨에게 1억 8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을 계속 지속했고, 법원은 서 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 씨는 SNS를 통해 억울함을 피력했고 급기야 맘상모와 함께 개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리쌍은 지난 1월 서 씨와 맘상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서 씨 및 맘상모 측은 항고장을 접수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항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다음은 리쌍과 서윤수 씨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길 개리 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장창창 서윤수입니다.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 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우장창창과 리쌍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3일 우장창창 서윤수, 리쌍(길, 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