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행정소송 상고를 결정했다.
7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비즈엔터 측에 "유승준이 상고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번 주 안에 상고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달 23일 미국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상고장 접수 기한은 13일까지다.
임 변호사는 "유승준이 한국에 오고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논의 끝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5월 온라인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오고 싶다"면서 "(한국에 오기 위해) 어떤 부분도 감수하고, 당당하게 가족들과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유승준은 영사관에 사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행정재판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당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연예 활동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유승준으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을 상실감을 상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