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것으로 알려진 대작화가 A 씨와 B 씨가 조영남 사기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선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가수 조영남의 사기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미술작품 매매 고지 의무에 대한 선례되는 사건"이라면서 "앞선 재판부에서 결심을 하고, 구형까지 이뤄졌지만 충분히 살펴보려 한다"면서 대작화가 A 씨, B 씨를 신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신문에 대해 "피고인 조영남이 작업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문제가 된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뭉뚱그려 A 씨와 B 씨를 조수라 칭했지만 오랜 지인이었던 A 씨와 대학원생이던 B 씨의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A, B 씨를 단순 조수로 칭하며 "내가 아이디어를 말하거나 내 작품을 보고 그리라 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대부분의 그림은 A, B 씨가 모두 그리고 조영남은 마지막 붓터치만 한 정도"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공판 자체가 A 씨의 피소로 시작된 만큼 법정에서 A 씨와 B 씨가 어떤 말을 할 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명화가 A 씨와 B 씨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한 뒤, 후반 작업만 본인이 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8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과 함께 그의 매니저 장모 씨도 대작 화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림 주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담당 재판관이 정기 인사로 바뀌면서 변론이 재개된 것. 앞서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월, 장 씨에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