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개그야' 조원석)
개그맨 조원석이 악플러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조 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리꾼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모씨 등 누리꾼 5명은 조 씨에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의 기사에 단 댓글들은 조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5년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누리꾼들은 지난 2015년 8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원석의 강체추행 혐의 기사에 외모 비하를 포함한 악플을 단 바 있다.
조원석은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원석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