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사진=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배우 이진욱(36)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이진욱과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청객도 모두 퇴장 조치됐다.
이날 이진욱은 증인으로 등장하기 전 미리 법원에 비공개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진욱은 법정 앞 대기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증인 신문을 받는다.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이진욱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피소됐다. 이에 이진욱은 A 씨를 무고로 맞고소 했고, 이진욱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 A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 측은 A씨 자택 근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진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