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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이진욱 고소녀, '무고' 공판 임하는 자세

▲배우 이진욱(사진=윌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진욱(사진=윌엔터테인먼트)

굳은 표정, 묵묵부답.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두 번째 공판을 가진 A씨의 자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씨의 무고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날 2차 공판을 앞두고 10분 먼저 법정에 도착했다. 검은색 재킷에 흰 셔츠, 검은색 바지에 하이힐을 신은 A씨는 재판 시간이 다가오자 증거 자료로 보이는 봉투를 들고 덤덤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공판에는 이진욱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진욱은 등장하기 전 미리 법원에 비공개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방청객을 모두 퇴장 조치 시켰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A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법정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묻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따로 하실 말씀은 없는지", "무고죄를 인정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을 피해 별도 통로로 법정에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은 이진욱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가끔씩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A씨의 울먹거리는 듯한 목소리도 법정에서 흘러나왔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비공개 재판임에도 드러난 것.

한 시간 반 가량의 신문이 끝난 후 이진욱은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 변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욱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피소됐다. 이에 이진욱은 A 씨를 무고로 맞고소 했다. 수사결과 이진욱은 혐의없음, A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3일 첫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 측은 A씨 자택 근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진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A 씨의 무고혐의 3차 공판은 5월 17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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