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前엑소 타오, SM 상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 ‘패소’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28일 타오와 SM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타오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그러나 타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9차 변론 기일 당시 “판결문을 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한 바 있어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타오는 지난 2015년 팀 탈퇴를 시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독자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