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28일 타오와 SM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타오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됐다.
그러나 타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일 9차 변론 기일 당시 “판결문을 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한 바 있어 항소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타오는 지난 2015년 팀 탈퇴를 시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독자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