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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복무 정지…1년 6월 이상 실형 선고시 강제 전역

▲빅뱅 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빅뱅 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의경 복무가 정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탑이 이날 중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탑은 추후 재판장에서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탑의 의경 직위는 해제되고 일단 귀가조치 될 예정이다.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1월 예정돼 있던 탑의 전역이 일정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탑이 대법원으로부터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조치가 이뤄져 강제 전역하게 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21)와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탑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탑은 보도 이후 3일 뒤인 4일 자필 편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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