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출처=비즈엔터)
이주노가 사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및 강제추행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6월,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두 개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진행돼 왔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주노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합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주노에게 징역2년,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