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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2차 고소인, 무고·명예훼손 모두 ‘무죄’ 판결 (종합)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의 두 번째 고소인 송 모 씨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4일 열린 송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송 씨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상호 교감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진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검사와 송 씨 변호인 측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검사는 성관계 당시 정황 및 박유천의 일관된 진술, 송씨 진술의 모순 및 비합리성 등을 근거로 송 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송 씨가 박유천과 교제를 조건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는 송 씨가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YTN뉴스와 MBC ‘PD수첩’에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보도가 방송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씨 측 변호인은 “송 씨가 박유천과의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 성관계는 송 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송 씨가 성관계 이후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점, 다산 콜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송 씨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음을 소명했다.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신문에 임하던 송 씨는 최후 변론에 이르러 끝내 오열했다. 그는 “나는 박유천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 박유천이 거짓말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성폭행을 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사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검사는 “송 씨가 성폭행이라는 중대 범죄를 무고했으며 이로 인한 박유천의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시간이 넘는 평의 끝에 송 씨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가 전해지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유천이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오후 3시 30분과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신문에 임했으며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유천은 현재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중이며 오는 8월 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연인 황 씨와 결혼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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