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에게 감금 및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던 송 모 씨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입을 열었다.
송 씨는 지난 4일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이 내려지자 송 씨는 눈물을 흘렸고 방청석을 지키던 여성 단체 회원들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는 송 씨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송 씨는 비즈엔터와 인터뷰에서 “아직 정신이 제대로 추슬러지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심스럽다.) 평범하게 보통 20대처럼 살고 싶다. 이 일(유흥업소)은 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 씨의 태도는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에는 후련함이 엿보였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아직 무서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기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수줍게 웃었다.
한편, 송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에게 감금 및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6월 제출해 무고한 혐의와 해당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진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왔다.
검사는 송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