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이 배우 폭행 및 베드신 촬영 강요로 피소당한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3일 제작사 김기덕 필름의 이름으로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뫼비우스’ 촬영 중 생긴 일로 간단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신을 고소한 배우 A씨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A씨와는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내왔으며, 김 감독의 해외 영화제 수상 이후 A씨가 작품 출연 요청을 해 왔다는 주장이다. 김 감독은 A씨에게 ‘시간’ 등의 영화에 출연을 제안했으나 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뫼비우스’ 때는 A씨가 2회 정도 촬영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여자 주인공이 없어진 ‘뫼비우스’는 제작 비용 문제로 시나리오를 수정해 촬영을 마무리했고, 4년이 흘러 논란이 불거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베드신 촬영 강요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폭행 부분은 해명하겠다며 “부부가 서로 때리며 심하게 싸움을 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4년 전이라 흐릿한 제 기억으로는 직접 촬영을 하면서 배우를 때렸거나 아니면 제 따귀를 제가 때리면서 이 정도 해주면 좋겠다고 실연을 보이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감정은 없었지만 그 일로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김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정말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드는 한국 영화 스태프들과 배우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저를 믿고 이번에 ‘인간의 시간’에 참여해주신 스태프, 배우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배우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고 베드신을 강요받았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를 고소했다.
[정정보도문] 영화 '뫼비우스' 여배우 베드신 촬영 강요 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女배우 베드신 강요+폭행'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연기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