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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판 블랙리스트 존재” VS MBC “허위 사실, 법적 대응”

(사진=MBC)
(사진=MBC)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분석표, 속칭 ‘MBC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 및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노조)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MBC 조합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2013년 7월 6일 작성됐고, 이듬해 2월까지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당시 재직한 카메라기자 65명을 4개 등급으로 나눠 도표를 만들었다.

해당 명단에는 정치적 성향,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이 적시돼 있으며 명단이 실제 승진·보직배치 등 인사에 활용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모든 직종의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간부들은 모두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MBC는 해당 명단을 ‘유령문건’으로 지칭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MBC 보도본부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노조가 내세운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표’는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 보도본부 간부 그 누구도 본 적도 없는 문건”이라고 못 박으면서 “누가 작성하고 누가 유포했는지도 모르는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회사를 비방 매도하는 행위는 언론노조가 늘 해오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조 측에 해당 명단의 입수 경로와 작성자, 명단 활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MBC는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진과 보도본부 간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와 민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또한 ‘유령 문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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