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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 불복…MBC 노조 “방통위 각성해야”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직 해임 처분을 받은 고영주 이사가 해임에 불복해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27일 고영주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가 이사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청문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당초 방통위는 이달 말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청문 절차가 추가되며 열흘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

고영주 이사의 이사직이 보존되면서, 내달 7일 완료 예정인 MBC 신임 사장 선출 과정에서 고영주 이사 역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새삼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진이 고영주에 대한 불신임안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달 1일인데, 방통위가 해임 처분을 16일이 되어서야 통보해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성명에서 노조는 “방통위의 미적거리는 행보에, 고영주도 스스로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MBC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고영주가 법적 권한을 여전히 갖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MBC 구성원들은 크나큰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가 공영방송 파괴 주범들에 대한 처분을 주저하고 망설인 시간만큼,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청문 일자 통보 등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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