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검찰,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셰프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찬오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오 측은 밀수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 흡연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왜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피고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스타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초고속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듬해 12월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