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무가 운영하는 두리랜드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두리랜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위치해 있으며, 3000평 규모에 임채무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리랜드는 점플린, 범퍼카, 바이킹 등 10여 종의 놀이기구가 있다.

두리랜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휴장중이다. 현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24일 두리랜드 임대인 A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A 씨와 임대인 B 씨 사이에서 놀이기구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채무는 2013년 10월 A 씨에게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매출 감소로 손해를 입어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놀이기구를 철거한 것에 대해 A 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