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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구속 심사 끝...결과는?

▲구하라 남자친구(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구하라 남자친구(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종범은 24일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취재진에게 "성실히 대답하겠다"라고 말한 후,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종범은 지난 9월 13일 구하라와의 폭행사건 이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종범은 지난 달 13일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을 강요,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찍자고 제안한 것이라 알아서 처분하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개인 SNS에 저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하라가 최종범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은 구속 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USB에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종범의 구속 여부는 24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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