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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측 "억대 위약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준비 중…정확한 행사 명칭 및 날짜 명기 안돼"

▲한혜진(비즈엔터DB)
▲한혜진(비즈엔터DB)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로서 사전에 참석하기로 한 행사에 불참했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린다"라며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혜진은 위원회가 자신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위원회는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던 과정에서 주고받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한혜진에게 행사 참석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연배 기자 bretto@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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