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스파이크(이투데이DB)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그램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