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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 우승자 나플라 구속…'병역면탈 시도'

▲나플라(비즈엔터DB)
▲나플라(비즈엔터DB)
'쇼미더머니' 우승자 래퍼 나플라가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22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나플라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 씨의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출근부와 공문서를 조작해 나플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을 중심으로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담당 부서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이들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했다. 이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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