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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에스 측, 악의적 비방ㆍ허위사실 유포ㆍ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예고 "선처ㆍ합의 없다"

▲트리플에스(비즈엔터DB)
▲트리플에스(비즈엔터DB)
그룹 트리플에스가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24일 "트리플에스에 대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모드하우스는 트리플에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다.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모드하우스는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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