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출연했던 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인 근황이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제 측 대리인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스타팅하우스는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라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