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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소속사 측 "'헤이트 로드리고' MV, 저작권 침해 장면 발견 후 비공개…로드리고 측 요청 NO"

▲최예나(사진제공=위에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
▲최예나(사진제공=위에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

최예나 소속사 측이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의 요청에 의해 뮤직비디오가 비공개 전환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수 최예나의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30일 최예나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헤이트 로드리고(Hate Rodrigo)'의 뮤직비디오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뮤직비디오는 당사가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난 29일 비공개 조치한 것"이라며 "현재 다시 영상을 수정 작업 중에 있다. 해당 부분을 뒤늦게 인지해 사전 공지 없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는 편집이 완성되는 대로 빠르게 업로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일각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 측의 요청에 의해 뮤직비디오가 비공개 전환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사실이 아니다.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최예나는 지난 27일 신곡 '헤이트 로드리고'를 발매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헤이트 로드리고'는 '나보다 잘나가는 애들은 다 싫어'라는 질투를 귀엽게 반어법으로 표현한 곡이며 반어적인 표현으로 로드리고를 애정·동경의 대상으로 극대화했다.

맹선미 기자 ms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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