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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비즈엔터DB)
▲유아인(비즈엔터DB)

검찰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오는 9월 3일 이뤄질 예정이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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