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일시적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소재 자택에 대한 압류 조치를 받았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아파트 우편함이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한 후 체납 세금을 납부해 현재는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물고기뮤직 측은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