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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불꽃야구' 장시원 PD·스튜디오 C1 고소 "'최강야구' IP 저작권 침해"

▲'최강야구' 시즌3 포스터(사진제공=JTBC)
▲'최강야구' 시즌3 포스터(사진제공=JTBC)

JTBC가 '최강야구' IP를 침해당했다며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JTBC는 29일 "스튜디오 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28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포맷과 유사한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무단 제공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상표를 JTBC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장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계약 종료 후에는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보고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JTBC는 스튜디오 C1이 별도의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해 지난 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직관 경기를 열었던 것을 두고 "'최강야구' IP를 침해하는 유사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레전드 선수들이 전국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즌1부터 3까지 장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 갈등이 불거졌고,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시즌4 제작에 착수했다.

JTBC는 '최강야구 2025'를 오는 9월 방송할 계획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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