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이사장 “교원·학생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교육문화 확산 기대”

▲정훈 이사장(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 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난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시행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지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비용, 민‧형사 소송비용, 치료 및 상담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제중앙회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높여 학교 현장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도공제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