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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개최…교권 보호 체계 강화

정훈 이사장 “교원·학생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교육문화 확산 기대”

▲정훈 이사장(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권 침해 방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교원보호공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 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2026년 개정된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법령을 학습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지난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시행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지위법' 제22조에 근거한 제도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비용, 민‧형사 소송비용, 치료 및 상담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제중앙회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 (사진출처=학교안전공제중앙회)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교원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보호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훈 이사장은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높여 학교 현장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도공제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연배 기자 bretto@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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