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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남' 지상렬 고정 자격 유지…김장훈·김용명과 유쾌한 법정 공방

▲‘살림남’ 지상렬(사진출처=KBS2)
▲‘살림남’ 지상렬(사진출처=KBS2)
'살림남'이 지상렬의 고정 멤버 자격을 둘러싼 가상 재판으로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선사했다.

30일 방송된 KBS 2TV ‘살림남’에서는 지상렬의 고정 출연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색적인 법정 공방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다.

이날 재판에는 고정 박탈을 주장하는 원고로 가수 김장훈과 개그맨 김용명이 나섰고 박서진이 판사 역할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지상렬의 첫 번째 죄목으로 '자립 불가죄'를 제기했다. 김용명은 지상렬이 홀로 방송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주변 지인들을 자주 동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정 박탈을 요구했다. 이에 동조한 김장훈은 "내가 출연했던 434회 시청률을 1.1%포인트나 올렸다"라며 "고정을 하려면 내가 하는 게 맞다. 나를 안 쓰면 PD가 배임"이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그러나 판사 박서진은 지상렬이 임종 체험까지 감수하며 고군분투한 점을 인정해 이를 기각했다.

▲‘살림남’ 김용명, 김장훈(사진출처=KBS2)
▲‘살림남’ 김용명, 김장훈(사진출처=KBS2)
두 번째 죄목인 '만인 경계죄'에서는 지상렬이 동료 출연자인 타쿠야, 환희 및 게스트들에게 보여준 '텃세 섞인 발언'들이 증거 영상으로 제출됐다. 지상렬은 "환희 같은 음악인은 오선지로도 먹고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항변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구라의 도플갱어 캐릭터인 '김그라(박종욱)'가 깜짝 등장해 지상렬의 옹호에 나서며 몰입도를 높였다. 박서진은 타 게스트들 역시 고정 자리를 노렸던 점을 감안해 이 역시 기각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올드한 진행 방식을 문제 삼은 '시청자 기만죄'에 대해 지상렬은 "새 멤버들이 합류하면서 내 분량이 월간 단위로 줄어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해 오히려 원고들의 공감을 샀다. 결국 판사 박서진이 "피고인 지상렬의 '살림남' 고정 멤버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며 훈훈하고 유쾌한 법정 소동극이 마무리됐다.

한편 ‘살림남’은 매주 토요일 방송된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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