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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시나리오와 유사성 없어

▲'왕과 사는 남자' (사진제공=쇼박스)
▲'왕과 사는 남자' (사진제공=쇼박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출된 상영 및 OTT 제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과 사는 남자’의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유족 측 시나리오가 단종을 향한 엄흥도의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 주제로 삼은 반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과 마을 주민들이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 주제와 인물 설정, 서사 구조가 판이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 특성상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인 줄거리나 독창적인 특성 면에서 표절로 볼 수 없다”며 장항준 감독이 유족 측 시나리오에 접근했을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수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올랐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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