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조영남이 사기혐의 재판 장소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2일 속초지원 측은 비즈엔터에 "조영남 씨 측이 지난 21일 우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앞서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 30여 점을 자신의 명의로 팔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 측은 조영남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점, 검찰이 적발한 대리 그림 판매 장소 역시 속초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이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지원 측은 "법원 변경 요청은 일반적이지 않아, 관할 재판부에서 판단한 후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