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 스틸)
이수성(41) 감독이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하면서 기존 계약과 달리 주연배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무삭제판'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독은 곽현화의 상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배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영화촬영 도중 곽현화에게 “노출 장면은 극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는 말로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편집본을 본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영화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 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 감독은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감독에게는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곽현화가 해당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하자 이 감독은 “곽씨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며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 감독이 고소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