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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최 씨, 공갈·사기·무고 ‘무혐의’…김현중 측 “항고한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키이스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키이스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씨를 상대로 낸 형사고소에 대해 재판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측은 24일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자 생모인 최씨를 상대로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중 측은 비즈엔터에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폭행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당시 폭행을 당해, 유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중 측은 최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상대로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7월 2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김현중의 형사고소 항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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