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예슬(사진=Mnet)
안예슬은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로선 자세한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러나 소송 사실이 먼저 기사화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예슬은 지난 2012년 Mnet ‘슈퍼스타K4’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연습을 이어가다 최근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