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A씨 및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A씨와 A씨의 사촌 오빠, 남자 친구 및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하게 공갈 미수와 무고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달 27일 “박유천에게 강간당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있었다. 고소 취하 과정에서 경찰관이 ‘(박유천과)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을 강요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일당이 박유천 측에게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A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